뭐꼬
장윤정 초혼 방송 불가 무삭제 뮤직비디오
히라소리
2020. 1. 10. 18:21
초혼(招魂) : 사람이 죽었을 때에, 그 혼을 소리쳐 부르는 일
연인을 잃고 시름에 빠져있던 남자가 연인을 부른다는 노래에 딱 맞는
제목
장윤정의 소속사인 인우기획에 따르면 '초혼' 뮤직비디오는 실제 굿 장면이 삽입됐다는 이유로 지상파 방송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.
MBC, SBS, KBS 3사는 해당 뮤직비디오에 대해 비과학적 행위와 다소 폭력적인 장면 포함 등의 이유로 각각
방송 불가/보류(재심의)/15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통보했다.
사랑하는 연인을 사고로 잃은 뒤
그리움을 참지 못하고 결국 죽은 이의 혼을 불러들인다는 내용의 이번 뮤직비디오는 충격적인
실제 굿 장면이 찍힌 현장 사진과 영상이 선공개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. 더욱이 열연을 펼친 무당이 대역이 아닌
중요무형문화재 82-2호 김금화 만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화제를 모았다.
뮤직비디오 관계자는 "'초혼'이라는 제목
자체가 망자를 부르는 전통 의식이기 때문에, 간절함과 사실감을 살리고
장면 하나하나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실제 굿 촬영을 강행했다 "고 전했다.
이미 인터넷 블로그와 SNS 등을 통해 '초혼'
무삭제 뮤직비디오를 접한 네티즌들은 "방송 심의 불가판정 받을만 하다",
"뮤직비디오가 이렇게 독할 필요 있나? 충격적이다" 등의 반응을 보였다.